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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노42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교수직을 돈으로 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액도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