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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8 2017가단55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 및 피고 F은 1981. 8. 10.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F은 1994. 8. 30. 이 사건 토지 중 A의 1/2 지분에 관하여 1994. 8.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 C, D, E은 2008. 11. 20.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8. 11.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A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2. 20.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처인 H, 자녀인 B, I, J, K, L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데, B은 2018. 5. 29. 망 A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 대한 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2, 5, 6,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M이 사정받은 토지로 망 A의 형인 N과 피고 F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망 A과 N의 합의에 의해 망 A 및 피고 F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가 되었는데, 피고 F은 1994. 8. 3. 미국으로 이민가는 망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하면서 등기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망 A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등기명의를 피고 F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 F은 망 A 모르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 C, D, E에게 증여를 하였고, 이에 망 A이 항의를 하자 피고 F은 망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매도인 망 A과 매수인 피고 F 사이에 매매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갑제3호증(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년 합의 이전 상태인 망 A과 피고 F의 공유로 등기를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망 A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