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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6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3. 12.부터 2020. 7. 18.까지 약 4개월 간 상해, 폭행, 특수 협박, 재물 손괴 등 다수의 폭력 범행 및 공용 물건 손상, 절도죄 등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은 2020 고단 1180호 범행으로 2020. 5. 29.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특수 협박, 2020. 7. 18. 자 폭행 및 상해 등 범죄를 저질렀는바, 사법절차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승강장 및 노선 안내도에 다수의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용 물건 손상 범행 이후 스스로 버스 정류장에 있는 낙서를 지우는 등 원상회복조치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실제 회복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전주 시청에서 낙서를 지우려고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지워 지지 아니하여 완벽한 원상 복구를 위해서는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2,706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어야 하는 점 (2020 고단 1180 증거기록 제 56 쪽),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자신의 행동은 시내버스기사들의 승차거부 등에 항의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