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1992.9.15.(928),2536]
은행거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은행거래약관도 다른 일반거래약관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계약의 초안, 즉 예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은행거래약관도 다른 일반거래약관과 마찬가지로 그 본질은 계약의 초안 즉 예문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지만 ( 당원 1985.11.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1986.10.14. 선고 84다카122판결 ; 1989.11.1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11.24. 선고 88다카29177 판결 ; 1990.4.27. 선고 89다카240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은행의 전신인 소외 한국신탁은행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신탁금의 원본에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는 신탁종료시에 보족하여 주되 그 보족이율이 재부부령에 의하여 변경될 때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적립식목적금전신탁증서를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원고와 위 한국신탁은행과의 사이에는 위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사 위 소외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위 약관의 내용이 원고에게만 불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한국신탁은행이 위 소외인의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위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포함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위 약관의 내용을 위 소외인에게 설명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조치는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비록 보족이율이 변경되었다 하여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그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은행이 원고에 대하여 보족이율변동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설사 금융단이 공동명의로 신문에 공고한 보족이율 변동사항이 불명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