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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3 2016가단1263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각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80,472,427원 및 그 중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차3221호 구상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여 2006. 9. 2. “F는 원고에게 137,984,450원 및 그 중 86,944,755원에 대하여 2006.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망 F는 2013. 4. 2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다. 원고는 2016. 8. 11. 위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2016. 8. 10. 기준으로 원고의 망 F에 대한 대위변제금 및 확정손해금 등의 합계액은 241,417,282원이고 그 중 대위변제잔액은 78,009,469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 E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474호로, 피고 B가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473호로, 피고 C, D이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6느단744호로 각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2016. 11. 10.에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2016. 8. 10. 기준 대위변제금 및 확정손해금 등 합계액을 3/9으로 나눈 금액인 80,472,42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을 3/9로 나눈 금액인 26,003,156원에 대하여, 피고 B, E은 2016. 8. 10. 기준 대위변제금 및 확정손해금 등 합계액을 각 2/9로 나눈 금액인 각 53,648,28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을 각 2/9로 나눈 금액인 17,335,437원에 대하여, 피고 C, D은 2016. 8. 10. 기준 대위변제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