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2440

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세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13.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