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4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12: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학교 D 반' 교실에서 피해자 E( 여, 68세) 이 받아쓰기를 한 자신의 공책만 걷어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한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