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1.06 2020가단306736

구상금

주문

피고 A은 원고에게 83,923,744원 및 그 중 83,923,102원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1 C 40,000,000 2014. 5. 21. 2016. 5. 21. 기업일반 자금대출 2 D 40,000,000 2014. 10. 28. 2018. 10. 28. 기업일반 자금대출 3 E 32,000,000 2014. 11. 27. 2019. 11. 26. 기업일반 자금대출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각 대출받았는데, 2015. 9. 10.경부터 F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1. F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85,878,81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 A으로부터 1,955,710원을 회수하였고, 회수금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은 642원이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일자 대출금액 1 C 40,000,000 2014. 5. 22. 50,000,000 2 D 40,000,000 2014. 10. 29. 50,000,000 3 E 32,000,000 2014. 11. 27. 40,000,000

다. 망 G이 2019. 12. 29. 사망하자, 상속인들인 피고 A(장남), 피고 B(모), H(차남)은 2019. 12.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20. 2. 10.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A, H은 2020. 3. 26. 부산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고, 2020. 5. 8.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수리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I기관, 금정구청 세무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