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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3, 26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소장 기재 ‘대구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24, 28쪽 참조). 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22:08경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반야월막창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암지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