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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045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3. 20.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채권 ⑴ ㈜D의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 ㈎ C은 2006. 12.경 ㈜D과 신용카드회원가입 및 이용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 ㈜D은 2015. 9. 17.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16. 4. 27. C을 상대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265819)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⑵ ㈜E의 대출금채권 ㈎ ㈜E은 2015. 1. 9. C에게 1,700만원을 기간 60개월, 약정이율 연 31.9%, 연체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하였으나, C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다.

㈏ ㈜E은 2016. 9. 21.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 원고는 2017. 6. 1. C을 상대로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395250)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⑶ 각 양수금의 액수 위 각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8. 1. 4. 현재 40,062,460원{신용카드대금 9,196,162원(원금 5,796,154원 이자 3,330,803원 비용 69,205원) 대출금 30,866,298원(원금 16,359,451원 비용 149,940원 양수 전 이자 6,488,818원 양수 후 이자 7,868,089원)}이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⑴ F은 2014. 10.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인 G과 C이 있다.

⑵ 피고와 G, C은 2015. 3. 20.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5. 3. 23.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2/7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권리변동 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