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나263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 대한 소장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그 소송절차가 진행된 뒤, 2015. 3. 24.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같은 해

3. 3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4. 27.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하고 같은 날 판결정본을 영수한 사실, 피고는 2015. 5. 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시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서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