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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고단1733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8. B(개명 전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점포 2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E’라는 의류매장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 F은 부부지간으로, 고소인이 임차한 위 점포 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고소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 등 이익을 취득했고, F은 고소인을 대신하여 기존에 위 점포에서 G 매장을 운영하던 H에게 권리금을 지급한다면서 2012. 6. 8.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H에게 2,000만 원만 지급하여 나머지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차 당시 위 점포가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간 권리금 5,000만 원을 H에게 모두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5. 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증인 F, B,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가 무허가 건축물임을 고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점포 임대차계약일인 2012. 6. 8. H의 J 계좌로 5,000만 원의 수표가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B을 무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