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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9 2017고단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 금천구 D 건물 1 층 커피숍에서 E과 함께 피해자 F에게 “ 정치권의 비자금 세탁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주면 비자금 30억 원을 세탁하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2 주 안에 2억 원의 수익을 내주고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이틀 후 당신 계좌로 위 5,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2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4. 28. E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계좌번호 G)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과 함께 정치권 비자금 세탁 일을 하였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이 일에 관하여 설명한 바는 있으나, 그때쯤 취직을 하게 되어 이 사건에서 손을 뗐고, E이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때에는 이를 말리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E의 설득으로 같은 일에 투자한 바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당시 피고인, E과 함께 여러 자리에 동석하였으며, 피해자가 E 계좌로 송금한 돈 중 2,000만 원을 받기도 한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