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 27.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0. 1. 27. ~ 2045. 1. 27.로 하는 상해사고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Hi0910)(기본플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기본계약’ 및 가입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에서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위와 같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및 ‘장해분류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통약관 부분]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