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11.13 2013나6661

보험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 27. 보험회사인 원고와 피보험자 피고, 보험기간 2010. 1. 27. ~ 2045. 1. 27.로 하는 상해사고 등을 담보하는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 골드 종합보험(Hi0910)(기본플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는 가입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기본계약’ 및 가입금액을 80,000,000원으로 하는 기본계약 보험기간 이내에서 매 3년마다 자동갱신되는 위와 같은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보장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가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통약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 보장 특별약관’ 및 ‘장해분류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보통약관 부분] 제15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8조 (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15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