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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3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02: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호프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우연히 만 나 알게 된 피해자 E( 남, 19세)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해자가 알고 있다는 위 호프집으로 찾아갔으나 시간이 늦어 영업을 하지 않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 왜 술집이 없냐,

씹할 놈 아 니가 술집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신발이 들어 있는 비닐 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