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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2.14 2016가단1032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10. 13. 피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오피스텔 802호를 임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15.부터 2008. 10.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5.까지 4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2. 7. 15. 피고와 사이에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 15.부터 2016. 11. 15.까지의 10기의 월 차임 및 부당이득금 450만 원을 연체하였고, 2016. 11. 16. 위 오피스텔 802호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위 임차보증금 100만 원은 연체 월 차임 450만 원 중 100만 원으로 공제되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고, 연체 월 차임은 350만 원이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