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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427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원고 B에게 5,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C는 대구 달성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는 C와 사이에 C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A의 토지 거래 1) C는 2012. 12.경 원고 A에게 ‘대구 달성군 F 대 249㎡(이하 ‘F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자로부터 매도의뢰 받았다. 이를 매수하면 3개월 내에 2,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2. 12. 10. 매도인 G, 매수인 원고 A, 매수인의 대리인 C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2. 12. 6. 계약금으로 1,500만 원, 2012. 12. 14. 중도금으로 3,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C는 2012. 12.경 원고 A에게 대구 달성군 H 대 256㎡(이하 ‘H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 A은 2012. 12. 14. 매도인 I, 매수인 원고 A, 매수인의 대리인 C로 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3. 1. 31.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B의 토지 거래 1) C는 2011. 6.경 원고 B에게 대구 달성군 J 토지(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K과 사이에 체결된 임시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를 전매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2011. 6. 27.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C는 2011. 7.경 원고 B에게 대구 달성군 L 토지(이하 ‘L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M과 사이에 체결된 임시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 B으로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