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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06 2020고정2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1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67세)이 피고인과 친한 사이인 D과 노점상 자리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반장이가 뭐고, 왜 나서노.”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입원이전 통원치료 사실 확인)

1. 수사보고(C에 대한 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손으로 E(피해자)의 가슴 쪽을 한 번 쓸어 내렸’고 그 후에 피해자가 뒤로 들어 누웠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접촉한 직후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통원치료를 받다가 입원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2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상해가 가볍지 않다.

증거에 의해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여전히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