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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4. 25. 22: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횡성생고기’ 음식점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따라 ‘송우초등학교’ 쪽에서 ‘주공4단지 후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위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쇠마당’ 음식점 쪽에서 ‘이가갈비’ 음식점 쪽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4,154,7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 택시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5. 22:20경 포천시 내촌면 진목1리에 있는 ‘진목1리 마을회관’ 앞 도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을 경유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자신의 처남인 G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