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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4가합4907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확1672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관한 2014. 8.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마샬 아일랜드 공화국 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해상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3. 12.경 변경 전 이름: 엑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로서 201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10호로 회생절차회사개시결정을 받았고(2013. 6. 17. 공동관리인으로 A, B이 선임되었다가, 2013. 11. 7. 공동관리인 규정이 폐지되어 A이 단독 관리인이 되었다), 2013. 11. 22.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인 2015. 7. 30.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아 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정기용선계약의 체결 및 사고 발생 1) 원고는 2011. 10. 4.경 피고와 벌크전용선인 ‘써니 프라이드’호(Sunny Pride,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를 용선기간은 인도일로부터 약 5년(용선자의 선택에 따라 60일을 가감)으로 하여 대선하기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정기용선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선계약서 제43조는"화물 클레임에 대한 책임은 1970년 2월의 뉴욕 적용 범위 이 부분 영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Scope of application (4) Apportionment under this Agreement shall only be applied to Cargo Claims where: ⒜ the claim was made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whatever its form, (i) which was authorised under the charterparty; or (ii) which would have been authorised under the charterparty but for the inclusion in that contract of carriage of Through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 provisions, provided that (iii) in the case of contracts of carriage containing Through Transport or Combined Transport provisions (whether falling within (i) or (ii above the loss, damage, shortage, overcarriage or delay occurred after commencement of the loading of the cargo on to the chartered vessel and prior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