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6. 23:30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F 란 사람을 불러 달라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런 사람은 모른다, 술이 많이 취했으니 들어가라’ 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5. 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