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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1 2013고정65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실질 대표로서 상시 50여 명을 고용하여 농수산물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서울 중구 D에 있는 E에서 2013. 3. 1.부터 근무하다

2013. 5. 13.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년 4월 임금 110만 원, 같은 해 5월 임금 42만 원 합계 152만 원, 2013. 4. 1.부터 근무하다

2013. 5. 13.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4월 임금 120만 원, 같은 해 5월 임금 48만 원 합계 168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 H에서 2008. 3. 16.부터 근무하다

위 사업장에 2011. 9. 1. 고용승계되어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마트에서 근무하다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442,460원과 영농조합법인 H에서 2010. 9. 24.부터 근무하다

위 사업장에 2011. 9. 1. 고용승계되어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마트에서 근무하다

2013. 3. 1.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531,6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974,1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L, F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급여명세서, 각 급여통장,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