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의 네이버 카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을 알게 되어, 스마트폰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한번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공용버스터미널에 나오도록 한 다음 위 터미널 남자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연락을 잘 받지 않자, “소문을 내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 19:00경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위 공용버스터미널내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온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일요일 오전 10:00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 수성지구에 있는 수성근린공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온몸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2. 20. 전북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이 복무하는 F 숙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라고 한 다음, 2014. 2. 21. 16:05경 위 같은 장소에서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해서 전송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사이에 있었던 일이나 사진 등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