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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구단30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3. 17. 22:2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번지불상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4. 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5. 26.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음주를 종료한 후 불과 17분만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충분한 물이 제공되지 않아 구강에 남아 있던 알코올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원고는 당시 소주 반병만을 마셨는데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보다 낮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