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고정187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1.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기독교사회복지 아동시설인 C을 퇴 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01:08 경 위 C 부근에 위치한 D 어린이집 (E )에 이 르 렀 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의 귀에 환청이 들려 C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정신병원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요구할 목적으로, 시정된 D 어린이집 철제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흔들어 개방 후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35 세, 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