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고정36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의 취급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월경 Y에게 “ 변호사를 선임해서 Z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주겠다.
Z의 채무 8,500만 원을 모두 회수한 경우 20%를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Y으로부터 같은 달 24.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 같은 해
5. 1. 변호사 선임 비 명목으로 330만 원 등 합계 3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Y에게 “ 내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여기에 맡기는 게 더 빠르다.
” 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법무사 합동사무소 법무사 AC에게 Z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위임하여 같은 해
8. 2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Y으로부터 380만 원을 받고 법률 사무의 취급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영수증, 송금 내역, 명함,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09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