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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은 불특정의 한국인들에게 스마트폰 어플 ‘즐톡’ 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양도자들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건네받고 통장이 이용가능한지를 확인할 시간 동안 통장양도자들을 감시하는 역할,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역할,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 1. 말경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구글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구입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통장양도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을 연결해 주거나 통장양도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대포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경 위 성명불상자 일명 'D'로부터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미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송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4.경 화성시 반송동 솔빛마을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앞길에서 성명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