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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70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었다는 ‘ 상 세 불명의 얼굴 부위의 타박상’ 은 경미한 상처로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이므로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강간의 의도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의도 적인 폭력에 의하여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