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51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0:10 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며 “ 술 값을 내지 않으면 무전 취식으로 입건될 수 있다.
”라고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업 허가증 사본,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