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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노5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F에게 판촉지원비 월 300만 원과 토지매매대금의 18%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F이 직원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여 근로계약 관계 성립의 전제조건이 성취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F을 근로자로 고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조건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 관계를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예상한 조건 성취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그 근로계약이 이른바 시용(試用)계약의 성격을 띠게 될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이므로, 사용자는 제공된 근로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H의 소개로 F을 만나 전무급 임원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급여 명목으로 월 300만 원과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매대금의 18% 상당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F은 2011. 3. 30.부터 사업장으로 출근하였는데, 그로부터 이틀가량 지났을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조직이 갖추어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지금 당장 조직은 없고 조직 구성원이 현재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 조직을 구성하는데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소요된다.”라고 말한 사실, ③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F에게 피고인이 하던 업무인 아침저녁 간부회의,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오전오후저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