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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9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 F, G, H...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1. 8. 확정되었다.

『2013고단4995』 피고인 A은 베트남인 U과 연계하여 내국인 위장 결혼 남자를 물색하여 U에게 연결시켜주고, 위장 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대행해 주는 위장결혼 알선자이고, 피고인 B은 내국인 위장결혼 남자를 물색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는 알선자이다.

1. 피고인 A, B, C, D, E과 U의 공동범행 U은 피고인 E으로부터 자신의 처인 피고인 D을 한국에 입국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주는 피고인 A과 한국인 남성을 물색하는 피고인 B과 순차 공모한 후, 위장결혼을 하고자 하는 피고인 C에게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U은 공모하여 2010. 4. 19.경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D과 진정한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진정으로 혼인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호적 담당 공무원에게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의 호적정보시스템에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허위의 혼인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불실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B과 U, V, W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 V, W는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0. 4. 19. 대구 북구 침산동 소재 북구청 민원실 호적계에서 사실은 V이 W와 진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