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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 필로폰이 물에 녹아 있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D에게 필로폰을 녹인 물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니고, D이 필로폰이 녹아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투약한 것인데, D이 정신이 이상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준 맥주, 물 등을 먹고 난 후 몸상태가 이상해지곤 하였는데 나중에 추궁하니 필로폰을 두 번 정도 주었다고 말해서 알게 됐다는 등으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D의 필로폰 투약 사실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D의 필로폰 투약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고 D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다가, 자신이 D과 같이 투약하였다고 인정한 후로는 D이 필로폰 투약에 동의하고 같이 투약한 것인데 D의 정신상태가 이상해서 자신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일반인에 상식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피고인은 D의 어머니와 동생도 D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마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