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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충격하여 일가족인 피해자들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3%로 높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가입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합계 약 1,670만 원이 지급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