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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1고정761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중구 황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과거에 동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는 사람이 많다. 각각 5,000만원을 투자해서 일수 돈을 놓아 2010. 7.경까지 우선 생활비만 주고, 그 다음 달부터는 월 1,000만원씩 가져가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였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5,000만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이익금 명목으로 월 1,000만원씩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1,500만원을,

4. 23.경 500만원을,

4. 28.경 900만원을,

5. 3. 100만원을,

5. 4.경 600만원을,

5. 11.경 100만원을,

5. 17.경 500만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4,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5,000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음에도 5,000만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피고인이 한 달 안에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가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에는 “피고인이 당장 투자할 돈은 없으나 조만간 자금이 준비될 예정이므로 고소인이 먼저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이를 활용해 일수놀이를 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소인은 즉시 5,000만원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조만간 자금이 풀리면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고소인은 2010. 6.경 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는데, 7회에 걸쳐 투자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투자하였는지 여부를 문제 삼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