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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6 2011노4238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 결정을 받아 48,690,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의 법률상의 처로서 현재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 진행 중인 사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이혼소송 관련서류를 작성한 행정서사의 아들로서 E과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09. 9. 15. 피고인 A 명의의 부산 동래구 F아파트 103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G)이 내려지고 E이 후순위 가압류권자로서 남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허위 채무를 만들어 배당을 신청함으로써 E에게 지급될 배당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09. 10. 8.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하여 6,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