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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구속된 2018. 3. 14.부터 2018. 4. 11. 판결 선고로 석방될...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7. 5.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지갑, 현금을 다 잃어버렸다.

돈이 필요하니 484,000원을 빌려 주면 월요일 (2017. 5. 15. )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씨티은행 계좌 (E)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 1) 피고인은 2017. 5. 12. 15: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필리핀 여행 중인데 지갑을 분실했다 일주일 후 귀국하면 줄 테니 숙박비 등 돈을 빌려 달라. 현지에서 만난 한국인 D 씨티은행 계좌로 726,500원을 보내

달라, 귀국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 씨티은행 계좌 (E) 로 726,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13. 18:3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이 더 필요하니 G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귀국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484,5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5. 14. 23:04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이 더 필요하니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