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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0.24 2012고정8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89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여수시 C에 있는 상가신축현장에서 건설업 면허없이 철근콘크리트 분야를 D(주) 실질대표 B으로부터 평당 38만 원에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사용하여 2011. 12. 7.부터 2012. 1. 18까지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여 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2. 21.부터 2012. 1.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공 18명의 임금 합계 23,9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순천시 F에 있는 D(주)의 실질대표로 원청인 재원건설, 웅천건설로부터 위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원청인 재원건설, 웅천건설로부터 하도급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A에게 하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현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1,8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목공 18명의 임금 합계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