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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11436 (1)

선급금반환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1) 원고는 2007. 3. 16. 쇼타임엔터테인먼트(이하 ‘쇼타임’이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저작물사업 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제휴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투자하여 쇼타임이 제작 혹은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저작물(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포함)에 대한 배급 판권을 원고에게 제공하고 관련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제2조(용어 정의) ① ‘저작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쇼타임이 계약기간 동안 제작 혹은 권리를 확보하는 싱글앨범 프로젝트 1~3차(각 프로젝트 앨범의 음원 수는 3곡 이상) 및 1~3차 전체 음원을 포함한 음반 - 1차 : B 외 다수(2007년 5월 이내 발매) - 2차 : C 외 다수(2007년 7월 이내 발매) - 3차 : D 외 다수(2007년 9월 이내 발매) - 1~3차를 포함한 음반 * 2, 3차는 순서 변경 가능 * 상기 참여가수 3명은 확정이며, [E, F, G, H, I, J, K, L] 등 기타 참여 가수를 포함하되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단, 가수 인지도 및 상업성 측면에서 계약서에 포함된 가수에 준해야 하며, 양사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2) 쇼타임이 제공하는 신규 음원 및 영상물 등 저작물 (3) 상기 저작물은 음반(음원 포함), 영상물 및 음반과 영상물에 사용된 사진, 초상, 텍스트, 녹음자료 등 제반 자료를 의미한다. 제3조(계약내용) ① 양사는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투자하고 쇼타임이 제작하는 저작물의 저작인접권을 대한민국 및 국외에서 계약기간 동안 공동으로 소유하며, 원고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을 독점 수행한다. 제4조(수익 분배) ① 원고는 3억 원(부가세 별도)을 선급금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2007. 3. 20.까지 1억 2,000만 원(부가세 별도 -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