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비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6,657,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11. 30...
1. 기초사실
가.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고회사는 피고회사와의 운송계약에 따라 2014. 11.부터 2015. 1.까지 피고회사가 의뢰한 물품에 대한 운송을 완료하였다.
나. 2015. 1. 31. 현재 피고회사의 원고회사에 대한 미납 운송비 채무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19,382,000원(= 2014년 11월분 3,817,000원 2014년 12월분 7,799,000원 2015년 1월분 7,766,000원)이다.
다. 피고회사는 2014. 10. 13. 두진종합물류 주식회사로부터 화주인 유피씨 주식회사(이하 ‘유피씨’라고만 한다)의 논산시 소재 공장에 있는 필름(이하 ‘이 사건 필름’이라 한다)을 2014. 10. 14. 오전 11시경에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A의 중국 얀티안(YANTIAN)행 선박에 선적될 수 있도록 부산신항에 소재한 A 지정의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같은 날 원고회사와 사이에 위 의뢰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회사에게 이 사건 필름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라.
한편, 원고회사는 피고회사로부터 이 사건 필름의 운송을 의뢰받은 이외에도 논산시의 다른 화주인 씨제이제일제당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의 운송일과 같은 날인 2014. 10. 14. 닭고기 양념소스(이하 ‘이 사건 소스’라 한다)를 20피트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부산신항에 정박 중인 B 선사의 미국행 선박될 수 있도록 부산신항에 소재한 B 지정의 컨테이너 야적장까지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마. 이에 원고회사 소속 트레일러 기사 C은 A 및 B로부터 위 각 화물의 운송에 필요한 20피트 컨테이너 1개씩을 각 배정받아 컨테이너 총 2개를 D 트레일러에 싣고 논산에 도착한 다음 201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