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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28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8. 경 창원시 성산구 C 102 동 옆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D에게 “ 지금 관리 소장이 그전에 일하던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으로 일하다가 짤렸다, 관리 소장이 못됐고 독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E는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오기 전에 일하던 곳에서 해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2. 오전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위 아파트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 대하여 “ 이년, 저년, 씨 팔 년, 딸뻘도 안 되는 게 갑질을 한다.

소장 좆 물을 빨았나.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고소장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