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부분과 피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