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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13. 오산시 소재 오산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W호텔 숙박권 3장을 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호텔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마치 W호텔 숙박권 3장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경 피해자 F에게 “중고핸드폰 매입비를 송금해주면 중고핸드폰을 구해서 보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핸드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만 원을, 같은 달 9.경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내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