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3. 30. 01:5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길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천안로 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나들목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시켜야만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운전을 강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 마저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선행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정차한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 F(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같은 목록 순번 10),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