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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71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행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