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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11183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은 이상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원고가 임대차목적물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