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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게스트하우스 C호 투숙객이고, 피해자 D(22세, 남)도 게스하우스 투숙객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0:30경 제주시 E에 있는 B게스트하우스 C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28세, 남)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10. 3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