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구합969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0. 27. 제어장치기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파주시 B 비동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법인세 신고 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합계 228,654,210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설립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37,396,040원, 2013년 귀속 법인세 46,757,320원, 2014년 귀속 법인세 74,269,4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3.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C의 개인사업체 ‘D’는 전혀 별개의 업체이므로 원고의 설립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창업’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감면요

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거래 규모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