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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나7055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1. 25. 소외 C과 사이에 충북 진천군 D, E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중개대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인중개사인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서명날인한 사실, 원고는 피고와 C의 의견을 절충하여 위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의 문구를 추가한 사실, 원고와 피고, C이 각 서명날인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 란에 부동문자로 2,160,000원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자 중개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2,1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정산합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소외 F과 사이에 F으로부터 1,000만 원과 2,150만 원 상당의 차량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중개대상물의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정산합의를 하였고, 위 정산합의에 따라 1,000만 원과 위 차량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의 항변을 법률적으로 선해하면, 원고는 F으로부터 위 돈과 차량을 지급받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중개수수료 채무를 면하여 주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그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