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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253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일본국인 F는 피고 C의 배우자이다.

원고의 연대보증 및 공정증서 작성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2015. 10. 29.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전남 영암군 I의 아파트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고, H에 1개월 내에 5억 원을 더하여 합계 15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투자금 채무에 관하여 D, E 및 원고가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채무에 관하여 G에게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담긴 공정증서(공증인가 공증인 J 작성 증서 2015년 제1319호)를 작성하여 주었고, G은 2015. 12. 21.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원고는 2015. 12.경 F로부터 일본국화 7억 엔을 이자 월 1,000만 엔, 변제기 2016. 10. 7.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0. F로부터 원고의 신한은행 외화예금계좌로 699,598,960엔을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 계좌의 출금 원고의 신한은행 외화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외화계좌’라 한다)에서 2015. 12. 10. 일본국화 합계 260,700,000엔이 출금되어 원고의 신한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