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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노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2013. 8.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서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